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74. 청소년 수련장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현황】농림지역내 보전임지에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이후에 산지전용허가 복구준공되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화도마니청소년야영장 및 마니산청소년수련원 등록을 하였음.

    (갑설)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대”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해당지는 산림훼손준공 및 건축허가·사용승인 받은 토지로써 영구적 건축물이 존재하고 모두 일단의 부지로 이용되며, 야영장 및 운동장 등은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판단되는 바, 별 필지로 분할정리 없이 해당 부지 전체를「대」로 지목변경 함이 타당함.

    (을설)
    주요 시설물인 야영장, 운동장 등은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시설물이기 때문에“잡종지”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해당지는 청소년 야영장 및 수련원 목적으로 형질변경공사가 준공되었으나, 해당지에 존재하는 야영장 및 운동장은 청소년수련원의 주된 시설물로써 건축물의 부속시설물이라 판단하기 어렵고, 야영장 및 운동장 등은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시설물이기 때문에「체육용지」로 판단하기도 어려움. 또한, 해당지가 지반이 연속된 일단의 부지로써, 별 필지로 분할정리 없이 부지 전체를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8호에서 규정한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병설)
    각각의 필지를 용도에 맞게 서로 다른 지목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
    해당 부지는 각각 서로 다른 시설물(청소년수련관, 야영장, 운동장, 주차장등)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시설물의 면적과 주된 용도로 보아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바, 지적법시행령제2조에 의한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의거 별 필지로 분할정리 후 주된 용도별로 각각 지목을 설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회신내용】

    가“. 유원지”라 함은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지의 유지에 한함)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 있음.

    나. 또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설정하는 것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2004.2.9. 법률 제716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 법률을 말함)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유원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소관청이 현지 등을 조사하여 부속시설물이 독립적인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필지로 구획하여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수 있음.(지적팀-3935, 20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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