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73. 주유소용지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가. 건축물의 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지목이“대“에서 ”주유소“로 변경된 것이 정당한지? 또는 ”대“로 환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복합건물(주유소+근생)일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 지목이 주유소용지가 되고 또는 대가 되는지 여부?

    다. 동 건축물을 1999.7.30. 준공할 시에는 주유소라는 지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바꾸었는지?

【회신내용】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12호에서 규정한“주유소용지”는 2001년 제10차 개정(2001.1.26. 법률 제6389호, 2002.1.27.시행) 지적법에 의하여 잡종지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지목으로,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을 말함.

    위 ○○동 40번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용 건축물의 부지로서 건축물의 일부(1,2층 주유소, 2,3,4층 사무실)를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물의 부지를 분할하여 다른 필지로 획정할 수 없고,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하므로 ”주유소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지적팀-3876,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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