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72.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현황】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로 이용중인 토지의 지목을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동 571-3 번지상의 건축물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95.7.4일 준공되어 현재까지 주유소로 영업중이며, 십정동 571-29 번지는 기존건물 철거 후 새로이 지하에 저유시설을 설치하여‘06. 5.30일대에서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됨.

    ·○○동 571-4 번지상의 건축물은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로 인접한 십정동 571-3 주유소용지와 별도로 1995.9.5일 준공되어 현재 카센타 및 세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석유판매업 등록 시 주유소 관련지번으로 등록되어(05.6.24)있고, 소방서에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을 ’05.6.14 일 교부받음.

    ·3필지 모두 소유자는 같으며, 571-4와 571-3은 필지간 이동이 불가함. 단, 건축물 내부로 이동 가능.

    (갑설)
    ○○동 571-4 번지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써 현재 카센타 및 세차장으로 이용중이므로 지적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 불가하다는 의견.

    (을설)
    동 번지는 건축물대장상 자동차관련시설로 되어 있으나 경제과에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시 관련지번으로 등록되어 있고, 소방서에서 해당 필지에 대하여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를 받았으므로 실제 주유소 용지로 보아 주유소 용지로 지목변경 가능하다는 의견.

    <○○구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갑설】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람(지적팀-3170,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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