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70. 개발제한구역내 지목변경 (임야→전·답)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전부터 수십년간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경우 지목변경(등록전환)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관계법령 시행 이전에 개간·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건축 등이 완료된 토지는 관련법 시행이전에 이미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거나, 소관청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등록전환)을 할 수 있음. 참고로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의 규정이 마련「신설 2004.2.28」되어 지적사무처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106호) 제31조제1항“관계법령시행 이전에 건축·개간 및 형질변경등이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에 부합되도록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의 규정은 2004. 7. 6. 폐지됨(지적팀-2014, 2006.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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