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69. 과수원퇴비사 지목설정 【질의요지】 【현황】과수원퇴비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①농지전용신고
및 ②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의 주용도가 과수원퇴비사로
등재되어있는 경우 과수원 및 잡종지 중 어떤 지목으로 설정 해야하는지
여부? (갑설) (을설) <○○군 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신내용】 가.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농지전용신고·허가 등을 받아 농지를 전용한 경우라 하더라도“과수원”으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함. 즉 현실적인 용도가 각각 다르면서도 소유자가 같고 각개 토지의 면적은 비교적 적은 것이 연접하여 집단을 이루고 있는 있는 때에는 주된 용도의 지목으로 설정하여야 함. 나. 다만, 지적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필지로 정할 수 있음(지적팀-1753, 200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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