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69. 과수원퇴비사 지목설정

【질의요지】

    【현황】과수원퇴비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①농지전용신고 및 ②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의 주용도가 과수원퇴비사로 등재되어있는 경우 과수원 및 잡종지 중 어떤 지목으로 설정 해야하는지 여부?
    - 용도지역 : 관리지역
    - 건축물대장 용도 : 과수원퇴비사
    - 농지전용신고 : 과수원퇴비사(2005.9.23)
    - 산지전용허가 : 농업용(과수원)퇴비사(2005.12.7)

    (갑설)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과수원퇴비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3호 규정에 의거 과수원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보고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

    (을설)
    농지법제37조 및 산지관리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과수원퇴비사 신축을 목적으로 ①농지전용신고 및 ②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면, 건축물대상의 주용도가 과수원퇴비사라 할지라도 농지 아닌 타 지목인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

    <○○군 의견>

    “을설”이 타당함.
    ①농지법규정에 의거 과수원퇴비사 신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 후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②농어촌정비법규정에 의한 개간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관리법규정에 의거 과수원퇴비사 신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후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면 건축대장상의 주용도가 과수원 퇴비사라 할지라도 농지아닌 타지목 즉 잡종지로 지목변경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가.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농지전용신고·허가 등을 받아 농지를 전용한 경우라 하더라도“과수원”으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함. 즉 현실적인 용도가 각각 다르면서도 소유자가 같고 각개 토지의 면적은 비교적 적은 것이 연접하여 집단을 이루고 있는 있는 때에는 주된 용도의 지목으로 설정하여야 함.

    나. 다만, 지적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필지로 정할 수 있음(지적팀-1753, 20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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