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68. 주한미군 기지내 국유지 지목변경 (전·답→잡종지) 【질의요지】 주한미군에 공여된 재산중 연합토지관리계획 및 주한미군기지재배치계획에 의거 반환대상 기지내 국유재산을 국내법에 의거 재산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기지내 시설부지로서 이미 형질변경된 재산의 지목을 전·답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목변경 대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준공되었거나 준공절차가 없는 인· 허가의 경우에는 사실상 형질변경이 완료되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불법으로 형질변경· 농지전용· 건축 등이 이루어진 토지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으나, 나. 다만, 관계법령 시행 이전【농지의 경우 농지법(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73.1.1일, 임야의 경우 산림법에 의거 1962.1.20일을 말함】에 이미 개간·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건축 등이 완료된 토지는 관련법 시행 이전에 이미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과세대장·건축물대장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거나, 소관청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을 할수 있음(지적팀-846, 2006.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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