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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5-167. 사도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가. ○○○○시 ○○구 ○○동 158-35 번지는 동 지역 158-30, 158-29번지 건물 담안에 있는 나대지(사실상 폐도화되어 대로 쓰고 있음)로 ’77.1.29. 사도설치 허가를 득하여“도로“로 지목변경 되었을 경우에 위 사도를 도로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도폐지 허가 처리부서가 별도 없으므로 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사직동 158-36, -38번지)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에 첨부 가능한지 여부.

    (갑설)
    ○○동 158-35번지는 158-29,-30번지와 함께 일단의 토지로 사용되어 사실상 폐도로화 되어 있으므로, 사실 지목과 같이“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동 158-35번지가 ’77.1.29. 지목변경되어 이후 같은동 158-38번지가 ’88.9.30. 건축준공되어 해당토지“도로”를 적용받아 건축법을 적용받았을 것이며, 해당토지“도로”가“대”가 되므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토지인 158-36,158-38번지가 이후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할 경우 이행관계인이 불리하게 건축법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의견.

【회신내용】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여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합니다.(사도법 제2조) 그러나,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보지 아니하며,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를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볼수 있음.(사도법 제3조)

    나. 또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유사한 용도적 기능이나 특성을 갖는 다음 각호의 도로는 이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있음.
    ①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②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및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이후부터 도로로 이용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이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의한 대지·공장용지 등의 조성시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계획에 맞추어 설치된 도로를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③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위치를지정·공고한 도로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준용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가 아닌 것을 말함.』

    다. 위 질의토지“○○○○시 ○○구 ○○동 158-35번지”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인 경우에는 사도법 제4조“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으로 도로를 용도폐지(변경)하고 “대”로 지목변경 처리할 수 없다고 사료됨.(지적팀-255, 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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