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66. 농지의 지목변경 (답→대)

【질의요지】

    2종주거용지로 용도가 변경된 농지(지목 : 답, 현재 농지로 이용하고 있음)를“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농지법 제43조(농지의 지목변경 제한)에 의하여 ①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 농지를 전용한 경우, ②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③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④ 농업인 주택·농업용시설·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농수산관련 연구시설·양어장·양식장 등 시설의 부지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개량시설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⑥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전·답·과수원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지적팀-4042,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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