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65. 버섯재배사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농지전용신고된 버섯재배사 부지로서 지목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농지법 제정시행(1996.01.01) 이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2. 12. 18. 법률 제2373호)에의하여 농업용창고 및 버섯재배사부지로 농지전용신고되었다면, 농지법 제43조제1호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지로 보지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지적팀-3977, 2005.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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