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63. 공부상 임야가 수십년간 전으로 이용시 지목변경 (임야→전)

【질의요지】

    수십년간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경우 지목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신내용】

    관계법령 시행 이전에 개간·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건축 등이 완료된 토지는 관련법 시행이전에 이미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과세대장·건축물대장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거나 소관청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음.

    다만, 질의하신 토지와 같이 관계법령((개간촉진법(제정 1962. 2. 22. 법률 제1028호, 1967. 1.16 폐지되어 농경지조성법(1975.4.11 폐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1994.12.22 폐지), 농어촌정비법으로 변경된 것을 말함))에 의하여 개간허가 등을 받아 농지를 조성하였다는 관련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소관청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나, 관계법령 시행 이후인 1990년도 항공사진 자료는 지목변경 판단근거로 볼 수 없음(지적팀-3854,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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