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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5-162. 경관녹지, 완충녹지의 "공원"으로 지목변경 질의

             울산시장과 행정자치부장관간에 도시공원법상 경관녹지의 지목변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사 지적13501-10517, 1999.9.3)

              1. 질의요지
                  도시공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녹지로 결정.고시된 부분이 아무런 행위없이 자연임야 상태인 경우 "공원"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공원"으로 지목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이는 관계법령에 의거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공원으로서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공원"으로 지목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 체육공원 및 녹지 등과 같이 공원으로 결정.고시 되었다 하더라도 공원으로서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현황에 따라 지목을 구분 설정하여야 할 것임.

                   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 도시공원법에 의한 녹지(경관녹지, 완충녹지)는 공원으로 지목변경하는 것이 부적합하며, 그 현황에 따라 임야 등으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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