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61. 상위법 적용원칙 (형질변경완료 지목변경 시점)

          【질의내용】

              기존 "창고용지"를 포함한 "전"을 근린생활시설 건축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평택시는 지목변경 시점을 건축행위 완료시점으로 본다 하여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법으로는 가능하지만 농지법이 상위법이라며 농지법에 저촉되어 처리할 수 없다는데, 상위법이라는 이유로 안되는 것인지 질의.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07.04)

              "주택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이 인.허가되어 준공된 건축예정지인 경우에는 지적법시행령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회신한 법적인 근거는 지적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해당될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형질변경을 요하는 개발행위허가인 경우 그 형질변경 준공결과에 의하여 지목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의 지목설정은 관계서류 및 현지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건축예정지임을 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현황을 갖추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함.


Copyright 2000   지적넷( jijuk.net )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