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60. 농지전용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지목변경 【질의내용】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존치기간 : 2000.06.12 - 2002.11.01)을 받은 경우에 지목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행정자치부 지적13507-288, 2002.03.06) 관계법령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주용도에 적합하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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