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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5-159. 수도관 매설부지 지목변경

            (행정자치부 지적팀-1646, 2005.07.06)

              수도용지라 함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다만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목설정은 불합리 하므로 2001.01.26 제10차 지적법 전문개정시 수도용지에 관한 규정에서 "수도관의 매설부지"가 제외됨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이미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도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종전의 지목(전, 답, 임야 등)을 그대로 두는 소관청에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며,

              수도관 매설부지의 지목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아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적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보아 "수도용지"로 지목변경 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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