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58. 사실상 용도폐지된 토지의 지목변경

            (행정자치부 지적팀-167, 2005.07.06)

             1)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부터 공부상 지목이 도로, 구거, 등 공공용지이나 이미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를 지목변경하고자 하나, 용도폐지 서류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국유재산 관리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있어, 사실상 용도폐지된 국유지의 지목변경 처리에 대하여

              2)소관청에서 지목변경 처리시, 재산관리부서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공문이 있을 경우에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아 지목변경 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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