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56. 한국가스공사 가스공급설비 시설물부지 지목변경

             【질의요지】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2호 주유소용지의 경우 가.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시설물의 부지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에서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이 아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인 경우 지목을 잡종지 또는 주유소용지 중 설정할 지목은?
                  ※ 건축물대장상 : 주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급시설)1등, 정압실648㎡ 2동, 제어실 155㎡, 한국가스공사 3동,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777.44㎡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07.19)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2호에 의거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토지가 별도의 독립된 시설을 갖추고 있고 가스공급을 위한 시설이라면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규 [137. 가스공급설비 시설물부지의 지목설정] 중복 회신내용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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