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55. 공부상 임야, 실제 과수원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6.25전쟁시 1.4후퇴를 전후하여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을 조성하여 오던 중, 75년 지적법 개정시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관청에서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 현재는 보전임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단의 과수원에 대해, 소관청에 업무해태를 이유로 지목변경신청이 가능한지?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07.26)

                `75.12.31일 지적법이 개정되로 `76.5.7일 지적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과수원" 지목에 관한 경과조치로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될 토지는 소관청이 조사 또는 측량하여 지목을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질의하신 토지가 1975.12.31일 개정된 지적법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이 되어야 하는 토지를 공무원의 과실로 누락시킨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소관청이 행정적인 조치를 하여 지목변경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적법 개정 당시의 관계법령 및 지목변경사무처리요령(79.11.10)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할 수 없었던 토지라면,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아울러, 지적법 개정당시 관계법령으로는 농보법 제12조, 농보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농보법시행규칙 제22조, 산림법 제10조, 산림법시행령 제51조, 산림법시행규칙 제10조이며, 지목변경사무처리 요령(179.11.10)에 의하여 당시 잣나무, 밤나무, 은행나무, 호도나무 등의 유실수를 제배하거나 자생하는 토지는 과수원 지목에서 제외되었음.


Copyright 2000   지적넷( jijuk.net )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