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54. 형질변경이 준공된 토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1필지의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중에 있는 토지로서 건축 준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가 준공되어 부지조성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08.1)

                관계법령에 의하여 형질변경 등의 인.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공사 등 형질변경이 준공된 주택 건축예정지는 "대"로 지목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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