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53. 인도에 설치된 환기구.엘리베이트 점유토지에 대한 지목설정

             【질의요지】

              지하철 도시철도사업으로 승인된 도로(인도)위의 환기구 및 엘리베이트의 점유토지에 대한 지목결정을 함에 있어 도로 또는 철도용지 여부?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08.22)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써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를 하여 지적법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합니다.

                관련자료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나, 본 질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미 도로로 등록된 토지의 지하 및 지상으로 철도등을 개설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가 도로이므로 철도용지로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환기구나 장애자 엘리베이트 등은 철도용지인 지하철에 부속된 시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Copyright 2000   지적넷( jijuk.net )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