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52. 산지전용허가 창고건립부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a, b두개의 필지가 근저당설정으로 합병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a)지번은 단독주택으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 상태이고, (b)지번은 현재 산지전용 허가를 득한 후 창고를 건립하여 준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목변경을 창고용지로 해야 하는지, (b)대지의 부속건축물로 보아 대지로 지목설정을 해야 되는지?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08.22)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지목설정하도록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3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 준공된 창고용지는 대지와 접속되었다 하더라도 대의 부속시설물로 보기는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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