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51. 가스판매소 건축물부지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가스판매업(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배달업)을 하기 위해 일정한 토지에 사무실과 가스용기 저장실 각 1동의 건축을 완료 사용승인(건축물 용도상 : 위험물저장처리시설)되어 사무실과 가스용기를 저장하는 저장창고만 갖추고 일반가정이나 업소를 상대로 가스 배달업을 하는 가스판매소 부지를 주유소용지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08.29) 지목설정은 토지 및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는 관련서류 및 현장조사를 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토지는 현장조사를 하여야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질의내용만으로 주유소용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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