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50.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철회와 관련된 지목변경 질의

             【질의요지】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지목변경신청) 제2항에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 답, 과수원 상호간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연녹지지역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여 2002년 11월 25일 운동시설부지조성(현재 체육시설과 관련된 일체의 시설이 없는 상태)으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아 현재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을 한 상태에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철회하고 이 부지에 다른용도(대지조성부지 도는 건축자재 야적장 부지등으로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더니,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해당부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위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아니하는 토지로 보고 실제 사용(이용)현황인 잡종지(나대지)로 지목변경 가능한지?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09.02)

               지목변경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햐였을 때 그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질의하신 토지를 체육용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에 따른 형질변경 준공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인.허가 조건인 골프연습장이 독립성과 연속성을 가진 건축물로 인정된 경우 체육용지로 지목설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토지를 대 또는 잡종지로 지목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개발행위허가시 대 또는 잡종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한 토지였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하며, 가능한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 준공이 되어 대로 지목변경할 사유가 완성될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건축허가 철회로 비어있는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잡종지로 지목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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