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49. 농지전용을 받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타지목변경 여부

             【질의요지】

              교회에서 기도원과 묘지용으로 1985년 충북 괴산에 대지, 임야 및 전을 합하여 약 21,000평을 구입하여 예배당, 식당, 숙소, 운동장, 교회묘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배는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동산은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등기되도록 되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법에 따라 상기의 대지, 임야 및 부속건물 등은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이미 등기 이전하였으나, 전으로 되어 있는 약2,000여평은 임야 등으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으면 유지재단으로 등기이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985년 이후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전으로 있는 토지를 유지재단으로 등기하기 위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09.10)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의 지목은 농지법 제43조(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신고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다른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한 지목변경은 지목변경사유로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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