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48. 용도폐지 국유재산 토지 지목변경

             【질의요지】

              용도폐지 대상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구거이며, `83년 이전부터 가옥이 존재되어 현재까지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부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할 경우 지목설정 기준은?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09.26)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폐지 사유는 국유재산관리 부서의 관련규정에 의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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