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47. 대중음식점의 부설주차장부지 지목변경 【질의요지】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토지형질변경 부서에서 형질변경대상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토지가 인접토지 대중음식점의 부설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지목을 "대"로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10.19) 지적법에는 지목변경에 있어 제한을 두는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경우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 그 제한사항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지목변경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형질이 변경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목변경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농지법의 경우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답, 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규정은 농지법 제41조(농지의 지목변경 제한)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토지가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지목변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은 농지관련 부서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농지관련부서의 상담결과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용도변경한 사실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으신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대중음식점에 접속된 부설시설물로써의 주차장이라면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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