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46. 용도폐지 하천부지 지목변경 【질의요지】 국유지 하천부지로 기능 상실로 인하여 용도폐지하여 개인에게 매각, 개인소유 토지를 현재의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10.20) 국유지가 용도폐지된 경우에는 용도폐지 목적에 맞게 지목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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