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45. 개발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임야의 과수원 지목변경 여부

             【질의요지】

              지목상 임야를 1995년부터 사실상 포도를 경작중인 전으로써 지목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소관청에서는 1994년도에 신청지가 속해있는 지역에서 공부상 지목과 상이한 필지를 대상으로 현황확인 절차를 거쳐 지목변경을 하였고, 현재는 계획이 없으니 개발행위를 받은 후 준공절차를 거쳐서 지목변경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개발행위를 받으려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부서에서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지목변경은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 준공처리 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는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데 지목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10.20)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이므로, 현재 지목이 임야인 것으로 보아서는 산지전용허가 등 과수원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 적법한지를 확인하여 지목변경 가능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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