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44. 지목 원상회복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경상남도 ㅇㅇ군 대지 152㎡ 중 68㎡가 1979년 12월에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되어 1996년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도로저촉 부분을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2004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로폭을 축소 8.0m →6.0m 하여 변경 결정하였는데, 이미 분할 및 지목변경한 토지가 도로시설 68㎡중 일부 20㎡만 편입되고 제척되는 일이 발생한 경우

                  1) 도로 저촉부지 외 토지에 대하여 당초 지목인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2) 지목변경이 불가할 경우 도로관리청에 토지매수청구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11.08)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었던 도로부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에 따라 원상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셨습니다.

               1996년 건축허가 당시 도로부분으로 분할한 사실이 건축허가조건이 아니고 단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이 되어 분할한 경우라면, 별도의 인.허가 절차없이 2004년 도시계획 변경고시를 근거르 지목변경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지목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무슨 지목을 설정할지는 현장조사를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하여 분할된 도로부분이 대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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