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42. 농지전용허가 부지조성 완료 후 공장설립이 안된경우

             【질의요지】

              전, 답 6필지 6,536㎡에 대하여 "아스콘공장부지 확장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1989.3.29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대체농지조성비 10,397,200원을 1989.4.9 수납하였으나 부지조성 후 지금까지 방치된 토지에 대하여 기존 전용목적대로 공장설립은 불가하나 대체농지조성비 반납 또는 잡종지로 지목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11.18)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부지는 조성되었으나 공장설립이 안된 경우, 행정자치부예규(지적13507-1689(2000.12.8) 농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는 동 법령에서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준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택지 등의 부지조성을 완료한 때에는, 지적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읭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목적 등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을 처리하도록 하기 바람.

              ※ 농림부에서 위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한 후, 대체농지조성비를 반납할 수 있다는 의견과,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다시 농지전용인.허가를 득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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