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4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상 "하수도"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공유수면 매립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상 "하수도"의 지목은 무엇으로 설정하는지?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11.22)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8호의 규정에 의거"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설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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