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40. 야외 조각전시장 지목 설정

             【질의요지】

              전,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2003년 11월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야외조각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목변경에 있어 설정할 지목은?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12.01)

               지적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지목분류 내용에는 "야외조각전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제공해 주신 정보만을 가지고 볼 때는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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