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39. 축사 신축계획 토지 지목변경 질의

             【질의요지】

              1940년경에 집이 파옥되어 토지대장 지목은 대지이나 현재 전으로 사용중인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12.14)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므로 토지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제한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축사 등 건축물의 신축에 관하여는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신고 또는 허가 등의 절차 등을 상담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며,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는 이용목적에 맞게 "목장용지"로 지목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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