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38. 버섯재배사 지목변경 질의

             【질의요지】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입니다. 2004년8월에 버섯재배사로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은 등재되어 있고 지목변경을 신청하니 버섯재배사는 농지로 보아 지목변경이 안된다는데 지목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12.14)

               버섯재배사는 농지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여 농지로 인정되어 별도로 농지전용 인.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므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농림부 의견이 있어 지목변경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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