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37. 가스공급설비 시설물부지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2호 주유소용지의 경우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가스공사에서 판매를 위하여 설비를 갖춘 시설물이 아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인 경우 지목변경시 설정할 지목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공급시설)1동, 정압실 2동, 648㎡, 제어실 155㎡, 한국가스공사건물 3동,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777.44㎡임.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12.15)

               한국가스공사에서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이 아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잡종지" 또는 "주유소용지"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질의하신 한국가스공사 관련시설의 지목은 "잡종지"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주유소용지라 함은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주유소용지는 2001년 제10차 개정 지적법에 의하여 잡종지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지목으로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에 석유라 함은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을 포함하고,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를 포함하며, 동법 제10조에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저유소, 주유소, 가스충전소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예규 [156. 한국가스공사 가스공급설비 시설물부지 지목변경] 중복 회신내용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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