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36. 공부상 도로를 답으로 지목변경

             【질의요지】

               토지대장의 지목이 도로로서 소유자는 창씨개명으로 되어있어 실제 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12.14)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재 토지이용현황은 "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질의하신 "도로"등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 토지의 "도로"가 실지 기능을 상실하여 "답"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적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관청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며, 소관청이 다른 용도로 변경된 사실이 적법한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하며,  토지소재 소관청에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람.


Copyright 2000   지적넷( jijuk.net )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