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35.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를 농지로 지목변경 여부

             【질의요지】

              개발제한 구역내에 약 1200평의 토지로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농지원부를 만들어 밭으로 사용중입니다. 오래 전부터 밭으로 사용하여 연대 확인이 불가능하며, 관련서류도 없습니다. 단, 항공측량도면에 의하면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밭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이 가능함. 밭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12.23)

              개발제한내 임야를 전으로 형질면경 할 경우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토지는 이미 형질이 변경되어 오래전부터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형질변경허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그 형질변경된 것이 적법한지는 관련서류 및 현지조사를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전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 주된 용도에 부합되는 지목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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