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34. 관광농원부지 지목변경 질의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67조의2 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 승인된 22,821㎡ 부지에 대한 지목변경처리 방법을 질의 합니다. 사업승인 내역으로 작목입식(대추밭, 사과밭, 채소밭), 휴양시설(실내낚시터), 운동체육시설(승마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편의시설(식당, 야외휴게시설), 기타(마사, 창고, 퇴비사), 주차시설 설치목적으로 22,821㎡를 위 법에 의하여 사업승인(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의제처리)받아 준공처리 되었음. 1)
사업승인된 전체면적을 일단의 부지로 보고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지목설정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12.23)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설정하여야 하나, 광범위한 일단의 토지가 2 이상의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1개의 지목을 주된 용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별로 필지를 구획하여 지목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질의대상 토지와 같이 농작물 재배시설과 편의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관공농원의 조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1필지전체를 1지목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관광농원이 조성된 부지 중 편의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기반시설, 부속도로 등의 부지는 "유원지"로 하고, 채소밭, 과수원 등의 부지는 "전", "과수원" 등으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함. |
Copyright 2000 지적넷( jijuk.net )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