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33.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 가능여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로서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허가 등 절차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12.23)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내 임야를 전으로 형질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토지는 이미 형질이 변경되어 오래전부터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형질변경허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 형질변경된 것이 적법하다는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 주된 용도에 부합되는 지목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제21조의2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가. 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임산물을 가공ㆍ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비료ㆍ농약 또는 기계 등 임업용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마.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바.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사.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본조신설 2007.1.26]

 

농지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제3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5.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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