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33.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 가능여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로서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허가 등 절차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12.23)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내 임야를 전으로 형질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토지는 이미 형질이 변경되어 오래전부터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형질변경허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 형질변경된 것이 적법하다는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 주된 용도에 부합되는 지목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21조의2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농지법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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