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32.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가능여부

             【질의요지】

             상주시 공검면 동막리 264-1번지 공부상 임야  실제로는 10년정도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과수원이고, 마을 주택 끝나는 부분 소재하고 마을진입로 포장도로 6M, 4M 각지의 토지로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배나무를 심었는지 알 수 없음(왜냐하면 경락으로 취득하여 전소유자가 어떻게 심었는지 알 수 없음, 다만 법원경락시 감정평가서상 공부상 임야 현황은 과수원 10년생 배나무 80∼100그루 식재되어 있음) 지목이 임야이지만 실제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목변경 신청서류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12.29)

             1)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부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그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준공된 경우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지목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형질변경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형질변경한 시점의 산지관리법령 등에 의하여 형질변경 인.허가를 요하는 사항안지를 산지관련부서에 문의, 만일, 해당 토지가 형질변경 인.허가없이 자유롭게 개간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현지조사를 하여 주된 용도에 부합되는 지목을 설정할 수 있으나, 형질변경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인.허가를 받은적이 있는지와 추인이 가능한지를 산지관련부서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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