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31. 자동차판매시설 지목설정 질의

             【질의요지】

             자동차 유통시설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준공면적 9,950㎡인 토지에 부지조성건축물 45평이 있고, 근린생활시설(자동차판매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예정인데 "대지" 또는 "잡종지" 중 지목설정여부와 잡종지 경우는 자동차관련시설중(수리점, 세차장, 자동차공장)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요?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6.01.05)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지목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거나 갈대밭, 야적장 등 지적법 제5조제28호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들은 잡종지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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