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29. 농지전용허가된 토지를 건축하기전에 지목변경 여부? 【질의요지】 농지전용허가
받은 토지를 건축하기 전에 지목변경 정리를 할 수가 없는지요?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6.04.14) 1) 지목변경 [ 地目變更, Conversion Land Category,Land Category Change ] 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징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의하여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토지의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지목으로 등록하는 행정처분을 뜻합니다. 2) 지목변경 대상토지는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 된 경우, (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준공되었거나, 준공절차가 없는 인.허가의 경우에는 사실상 형질변경이 완료되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형질변경.농지전용.건축 등이 이루어진 토지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4) 농지전용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지목변경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지조성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업무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는 건축물 준공 이후에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지목변경을 반대하고 있으나, 농지법에 별도로 농지준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준공절차가 없는 인.허가로 보아 사실상 형질변경이 완료되면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2.12.26 법령개정시 지적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지목변경 근거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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