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28. 도시계획시설(도로) 준공에 따른 국유재산 지목변경 여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박스형 암거가 일부 설치된 하천법 적용구역이 아닌 구거부지에 도시계획 도로가 준공되어 편입토지에 대해 도로로 지목변경을 요청 했으나, 구거부지에 박스형 암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도로로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데 대한 의견 회신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6.4.20)

           1) 구거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경우에는 토지의 주용도가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견으로, 지목변경에 관하여 답변.

           2) 지목변경이라 함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기 위하여는 소관청이 토지의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신청내용과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판단한 후에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3) 지목은 순수한 기술상의 구분이 아니고 법률상으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명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규제와 합리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제사항에 저촉되지 아니 하도록 지목을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하천(하천은 자연유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구거는 인공적인 유수를 전제로 하고 있음) 의 제방이나 구거의 위부분을 도로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토지의 주된 용도를 제방이나 구거가 아닌 도로로 생각하기 쉬우나 구거의 용도가 도로의 용도에 우선할 뿐만아니라 지적공부에 먼저 등록되어 있어 용도경중의 원칙과 등록선후의 원칙에 의거 도로로 지목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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