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27. 개발제한구역내 목장용지를 타지목으로 지목변경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로 현재 대장상 지목은 목장용지로 되어 있으나 축사로 사용하다가 축사를 철거하고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축사에서 전으로 사용할 경우 관계법령에는 인.허가 사항이 별도로 필요한지 않은 경우 현실 이용에 맞게 지목을 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실제 이용현황의 부합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축사부지로 사용 하였으나 현재 "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인.허가 사항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경우에 는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농지원부"에 등재한 이후에 지목변경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200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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