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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5-126. 관광농원의 지목설정방법 및 신청자격에 관한 질의회신

        1. 제주시 종합민원실-7012(‘08.3.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호에 의거 우리부로 제출한 '관광농원의 지목설정방법 및 신청자격'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질의요지]

         1. 자연관광농원이 준공된 후 농특산물 판매장 및 영농체험시설, 숙박시설, 음식제공시설, 편익시설(도로및조경), 기타시설(창고, 관리사무소)부지로 각각 분할되어 있는 바, 자연관광농원 부지를 각 필지별로 전, 대, 도로, 창고용지 등으로 지목을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자연관광농원이 준공된 후 농어촌정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숙박시설 및 음식점 제공시설을 분양받아 각각의 필지별 소유자가 지번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바, 이를 각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적법 제26조 『(토지이동신청특례)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의 조항을 적용하여 관광영농조합법인에서 일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내용]

         1. 첫 번째 질의는 내무부 지적13501-374('99.2.27)호로 기 회신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사례  내무부 지적 13501-374(‘99.2.27)>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설정하여야 하나, 광범위한 1단의 토지가 2이상의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1개의 지목을 주된 용도로 불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별로 필지를 구획하여 지목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 질의대상토지와 같이 농작물 재배시설과 편의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농어촌휴양자원 개발사업(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관광농원의 조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1필지 전체를 1지목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관광농원이 조성도니 부지중 편의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기반시설, 부속도로 등의 부지는 “유원지”로 하고, 채소밭, 과수원 등의 부지는 “전”“과수원” 등으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하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2.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지적법 제26조(토지이동신청특례)는 동조항에 규정한 사업 시행시 수반되는 토지이동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며, 이미 사업이 준공처리 된 후 토지이동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소관청이 적의 조치하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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