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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5-120. 지목변경 질의회신(세차장의 주유소용지)

     【질의요지】

          【현황】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로 이용중인 토지의 지목을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동 571-3 번지상의 건축물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95.7.4일 준공되어 현재까지 주유소로 영업중이며, 십정동 571-29 번지는 기존건물 철거후 새로이 지하에 저유시설을 설치하여 ‘06. 5.30일 대에서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됨.

           · ○○동 571-4 번지상의 건축물은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로 인접한 십정동 571-3 주유소용지와 별도로 1995.9.5일 준공되어 현재 카센타 및 세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석유판매업 등록 시 주유소 관련지번으로 등록되어(‘05.6.24)있고, 소방서에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을 ’05.6.14 일 교부받음.

           · 3필지 모두 소유자는 같으며, 571-4와 571-3은 필지간 이동이 불가함. 단, 건축물 내부로 이동 가능.

          【갑론】○○동 571-4 번지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써 현재 카센타 및 세차장으로 이용중이므로 지적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 불가하다는 의견.

          【을론】동 번지는 건축물대장상 자동차관련시설로 되어 있으나 경제과에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시 관련지번으로 등록되어 있고, 소방서에서 해당 필지에 대하여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를 받았으므로 실제 주유소 용지로 보아 주유소 용지로 지목변경 가능하다는 의견.

          【○○구 의견】갑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갑론】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지적팀-3170,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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