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19. 지목변경 질의회신(농업용 창고) 【질의요지】 “○○도 ○○군 ○면 ○○리 699”번지가 ‘01.5.8. 농업용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농전전용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1층 농업용창고, 2층 농가주택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지목설정은 “창고용지” 또는 “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목변경(地目變更, Land Category Change)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의하여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토지의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행정처분을 뜻합니다. 나. 지목변경 대상토지는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다. 지목변경시 건축물이 있는 부지의 지목설정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 ○○군 ○면 ○○리 699번지” 건축물대장상에 주용도가 “단독주택 및 창고“로 기재되어 있어 소관청에서 현지조사한 결과 창고용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주거용건축물의 용도로 판단되어 ”대“로 지목을 설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지목변경 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지적팀-3014, 200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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