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18. 지목변경 질의회신(운동시설의 산지전용허가)

     【질의요지】

          ○○○○시 ○○군 ○○면 ○○리 186-2번지외 6필지에 2006.2. 15. 운동시설(운동장, 숙소)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복구준공이 되어 지목을 설정하고자 하나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론】일단의 부지로 보아 지목을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해당 부지는 운동시설(운동장,숙소)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복구 준공을 필한 토지로 현장에 운동장(축구장) 및 숙사, 관리사, 주차장 등이 존재하나, 해당 부지의 주된 용도가 영구적인 체육시설(잔디구장)로써 체육시설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로 일단의 부지로 판단되는 바 준공필지 전부 "체육용지“로 설정함이 타당함.

         【을론】각 필지의 용도에 맞게 지목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

           해당 부지는 여러 개별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 해당 필지는 각각 서로 다른 시설물(운동장, 숙사, 관리사, 주차장)로 이루어져 있어, 지적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의거 주된 용도별로 각각 필지별로 지목을 설정해야함.

         【○○군 의견】“갑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일단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하니 귀견 【갑론】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지적팀-2126,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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