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17. 지목변경 질의회신(사유도로의 기능상실)

【질의요지】

 “○○○○시 ○○구 ○○동 662-38번지”는 ‘78.8.23일부터 사유도로로 이용하였으나 현재 도로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 토지의 이용현황에 부합되도록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회신내용】

 가. “○○○○시 ○○구 ○○동 662-38번지“ 도로를 지목변경할 경우에 연접하고 있는 662-26번지가 도로에 2m이상 접하지 않게 되어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지 여부는 붙임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같이 662-26번지가 사실상 도로(3m)에 접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관련부서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여 오던 사유토지가 그 실지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소관청에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토지이용현황에 부합되도록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지적팀-1394, 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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