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16. 지목변경 질의회신(지적공부상 묘지)

     【질의요지】

       30여년 전부터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묘지”인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신내용】

       관계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구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 규칙)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실지 토지이용현황에 부합하도록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토지관할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지적팀-186,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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