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15. 지목변경 민원회신(농업용창고 및 버섯재배사)

     【질의요지】

       농지전용신고된 버섯재배사 부지로서 지목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회신내용】

       농지법 제정시행(1996.01.01) 이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2. 12. 18. 법률 제2373호)에 의하여 농업용창고 및 버섯재배사부지로 농지전용신고되었다면, 농지법 제43조제1호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지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관할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지적팀-3977,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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